본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
업무를 수행한다.
- 산학협력계약서의 체결
산학협력단은 법률상 계약의 주체로서 산학협력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어 산학협력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
줍니다.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종합관리하며, 대학내에 설치되는 협력연구소,창업보육센터, 실험실 공장 등에 대한 종합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-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산학협력 계약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산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입금을 대학의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
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에 별도 회계를 설치하여 전담 관리합니다.
-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계약의 내용으로 산학협력 연구성과의 귀속 및 배분 등 지적재산권의 취득/관리를
담당합니다.
-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산학협력단의 수입은 대학의 교육/연구에 투자될 수 있어, 대학의 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산학협력단의 하부 조직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데, 이것은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
재단법인으로서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산업체 등으로서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합니다.
-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필요한 제반사업